- 안녕하세요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2년부터 아동분야 사업안내 변경사항에 따라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를 위탁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유아를 위탁하게 되면 물론 조금 더 자란 아이들보다는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한 명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위탁부모 신청을 부탁드리며, 주위에 영유아를 위탁하기에 적합한 가정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김민경 : 041-57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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