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우선되어야 함
가정위탁사업 시범실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범운영(강원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확대(16개 시·도, 총 17개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아동복지법」 개정(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 규정)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아동복지법」 개정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가정 위탁보호 아동 자립지원 근거 규정)
「아동복지법」 개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2019.7월 출범)으로 업무 이관
양육보조금 지원기준 연령별 차등화 및 금액 인상(월20만원 이상->연령별 월 30~50만원 이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기준(신규 책정 시 1회 100만원) 신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기준 확대(월40만원 이상->월 100만원 이상)
「아동복지법」 개정(시행령에서 가정위탁보호 유형 규정, '21.6.30 시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개정(부모교육 우선 이수 법정 요건화, '21.6.30 시행)
「아동복지법」개정(보호대상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 전까지 보호 연장 가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3년도 우수사업기관 선정
위탁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스라벨(S.S.L.V)" 실시
위탁아동 자조모임(너나들이) 실시
가정위탁사업 담당자 시·군 간담회 개최
위탁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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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홈페이지 개편
충청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충청남도로부터 위탁받아 가정위탁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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