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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Q
    1. 가정위탁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A
    비혈연의 경우 (1) 가정위탁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041-577-1226)로 전화주세요. 간단한 전화상담으로 위탁부모 자격요건 확인 가능합니다. (2) 2~12월 매월 진행되는 일반위탁부모 양성교육 안내드리니 참석해주세요. (3) 5시간의 일반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후 가정위탁 진행의사를 밝혀주시면 예비위탁부모로 보호필요아동 발생시 문자 드립니다. (4) 문자를 보시고, 가족들과 상의 후 아동양육이 가능하시면 전화주세요. (5) 일정조율 후 예비위탁가정조사를 진행하고 서류준비를 요청드립니다. (6) 센터에서는 양육의사를 밝히신 분들에 대한 가정조사서를 기반으로 심의회의를 진행합니다. (7) 선정된 가정의 서류가 취합되면 아동연계를 요청한 시군에 서류검토와 위탁책정을 요청합니다. (8) 시군의 자격검증에 3주 정도 기간이 걸리며 이때 필요시 아동과 예비위탁가정의 '친해지기' 시간을 가집니다. (9) 자격검증 및 사례결정위원회의를 통해 위탁결정이 확정되면 (10) 아동, 친가정, 위탁가정, 시군의 4자 서약 후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전입)하게 됩니다. * 혈연의 경우 센터 책정이 아닌 지자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5번, 7번을 확인해주세요.

  • Q
    2. 몇 살 아동을 만나게 되나요?
    A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상황에 따라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적게는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많게는 만 18세도 가정위탁보호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동의 나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위탁가정에 우선 배치됩니다.

  • Q
    3. 위탁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A
    위탁이 필요하게 된 사유에 따라 기간도 달라지게 됩니다. 위탁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질병 등이며 친가정의 상황에 따라 짧게는 몇 일부터 길게는 위탁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기도 합니다.

  • Q
    4. 위탁보호를 하게 되면 지원금도 있나요?
    A
    시군마다 다르지만 보통 월 34만원~56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있으며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수급비)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상해보험,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 다만, 위탁부모 활동에 대한 보수의 개념이 아니며(직업 x) 아동 양육 시 필요한 지원금입니다.

  • Q
    5. 지금 손자녀(조카)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도 위탁가정이 될 수 있나요?
    A
    모든 조손가정 및 친인척 양육가정이 위탁가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결정 및 지자체장의 보호조치가 선행되어야 가정위탁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아동의 보호 필요성, 친부모의 양육 역량 및 보호 공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 지자체의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임이 확인되면 위탁절차가 진행됩니다.

  • Q
    6. 위탁부모가 맞벌이인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위탁가정에 방문하여 위탁부모가 맞벌이여도 아동의 양육과 보호가 적절한 환경인지 살펴봅니다. 위탁가정의 상황뿐 아니라 위탁아동의 연령과 특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 Q
    7. 아동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가정위탁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동의 등본 상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 및 친가정 상담 진행하여 가정위탁보호 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가정위탁보호 책정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 Q
    8. 가정위탁과 입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입양의 경우 아동이 입양부모의 호적에 등재되어 친자녀가 됩니다. 가정위탁은 원가정의 양육이 어려운 경우 위탁가정에 일정기간 보호되는 것이고, 원가정의 기능이 회복되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에 입양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 Q
    9. 위탁가정 자격기준 중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요?
    A
    위탁가정 선정 기준에서 말하는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은 별도의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의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여부, 가구원 수, 부채, 주거 안정성 등 가정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위탁아동 양육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 Q
    10. 자녀 양육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위탁가정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자녀 양육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위탁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가정 선정 시에는 아동 양육에 대한 이해도, 양육 의지, 교육 이수 여부 및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아동을 적절히 보호·양육할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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