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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위탁아동

위탁아동이란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질병 등으로 원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 또는 자립 시까지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가정위탁보호 유형(일반,전문,일시)

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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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 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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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연장 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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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호 조치

위탁아동지원 서비스

  • 양육보조금
    위탁아동 1인당 월30~50만원(지자체별 상이)
  • 법률에 의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 상해보험 가입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1인당 연 68,500원 내외)
  • 심리치료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일부 지원(연장아동 포함)
  • 자립지원 활동
    자립지원프로그램
  • 상담 및 관리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 및 관리
  • 자립정착금 · 자립수당
    자립수당 : 매월 50만원 / 자립정착금 :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 대학진학자금
    아동 1인당 500만원 이상 지급 권고(지방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