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이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위탁아동을
보호·양육하여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 또는 가정
가정위탁보호 유형(일반,전문,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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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
(혈연 또는 비혈연)에서 보호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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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2세 미만,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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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 양육
(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위탁부모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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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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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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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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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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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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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위탁가정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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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지방이양)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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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의한 지원
- 위탁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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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시군구 신청 및 발급) 연말정산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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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위탁부모 전세자금 지원
-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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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원
- 초기정착금, 양육지원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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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교육
- 위탁부모 양성교육, 위탁부모 보수교육
위탁부모가 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 위탁부모가 되려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 위탁가정이 되는 것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의합니까?
- 사적인 가족 내의 정보를 아동에게 공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위탁아동을 위해 본인의 시간들을 할애할 수 있습니까?
- 위탁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있습니까?
- 외부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넉넉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경제적 기반이 있습니까?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까?
- 아이의 많은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방법들에 대해 알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까?
- 건전한 위탁부모로서의 자신감과 양육기술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까?
-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아동을 보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