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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위탁가정

위탁가정이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위탁아동을
보호·양육하여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 또는 가정

가정위탁보호 유형(일반,전문,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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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
    (혈연 또는 비혈연)에서 보호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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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 2세 미만,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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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 양육
    (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위탁부모 자격기준

  1. 0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2. 02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3. 03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4. 04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5. 0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6. 0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위탁가정 지원서비스

  •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지방이양)권고
  • 법률에 의한 지원
    위탁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시군구 신청 및 발급) 연말정산시 첨부
  • 일반위탁부모 전세자금 지원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기타 지원
    초기정착금, 양육지원금 등 지급
  • 부모교육
    위탁부모 양성교육, 위탁부모 보수교육

위탁부모가 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 위탁부모가 되려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 위탁가정이 되는 것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의합니까?
  • 사적인 가족 내의 정보를 아동에게 공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위탁아동을 위해 본인의 시간들을 할애할 수 있습니까?
  • 위탁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있습니까?
  • 외부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넉넉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경제적 기반이 있습니까?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까?
  • 아이의 많은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방법들에 대해 알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까?
  • 건전한 위탁부모로서의 자신감과 양육기술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까?
  •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아동을 보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