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2
5월 22일은 ‘두(2) 가정(친가정과 위탁가정)이 두(2) 아이(내 아이와 위탁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라는 의미를 지닌 가정위탁의 날이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방임·질병, 기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해 아동(만 18세까지)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 대전·충남에선 현재 약 900명(전국 1만 4000명)의 아동이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강일보 최일기자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995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