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호의 위탁부모를 찾습니다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따뜻한 위탁가정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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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류성환)는 지난 5월,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으나 경제활동 때문에 아동을 돌보지 못해 지인들에게 맡겨져 이곳저곳에서 생활해야했던 준호(가명, 생후 15개월, 남)의 위탁보호를 의뢰받았다.
□ 준호는 15개월째 접어들었으나 낯가림이 없고 누구와도 금방 친해지는 경계심이 없는 남자아동으로, 어머니가 경제활동 때문에 낮시간에는 아동을 돌볼 수 없어 지인들에게 맡겨졌는데, 그마저도 경제적 이유로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탁보호를 신청하게 되었다.
□ 가정위탁보호는 준호와 같이 친가정에서 피치 못한 이유로(이혼, 실직, 수감, 질병 등)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시설에 맡기거나 유기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아동복지제도이다. 위탁보호를 신청하는 친부모의 사정은 이혼, 실직, 사망, 질병, 수감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어서 위탁보호기간 또한 짧게는 1년 미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인 경우도 많다.
□ 그러나 가정위탁보호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건만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평균 월 2~3명 접수되는 것에 반해, 아이들을 양육할 위탁가정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아동을 양육한다는 것이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소정의 자격요건을 통과해야만 하며 큰 부담과 각오가 필요한 활동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하더라도 위탁아동들은 상해보험가입, 양육보조금 지원, 기초생활수급대상 가능, 심리치료비 지원 등 위탁가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특별히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함께 아동을 양육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 특별히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문위탁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영아 또는 청소년기 연령, 장애아동 등 집중적이고 많은 양육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하는 아동들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위탁가정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양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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