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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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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은경   조회수 : 2,313회   작성일 :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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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가정이 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교육은 어떤 부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탁 기간은 어느정도 인지도..물론 교육 받으면 말씀해 주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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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입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탁기간의 경우, 아동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보호기간을 파악한 후, 그 기간동안 보호가 가능한 위탁가정을 찾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위탁부모양성교육을 매월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가정위탁보호사업안내, 위탁아동의특성안내, 아동학대예방교육, 초록우산부모교육워크숍 주제로 총5시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위탁 가정의 자격기준의 경우  홈페이지 상 안내된 내용을 안내드리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041 577 1226 으로 전화주시면 유선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탁가정의 자격기준*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구성원 모두가 동의한 가정위탁아동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정위탁부모의 나이가 모두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인 가정18세 미만인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제외)위탁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위탁아동과 동거할 수 있는 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제반 과정에 협조 가능한 가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