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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사업소개

가정위탁 정의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가정위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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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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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우선되어야 함

가정위탁 연혁

  1. 1990년

    1. 가정위탁사업 시범실시

  2. 2000년

    1.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3. 2000 ~ 2002년

    1.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범운영(강원도)

  4. 2003년

    1.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확대(16개 시·도, 총 17개소)

  5. 2004년

    1. 7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6. 2005년

    1. 7월

      「아동복지법」 개정(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 규정)

  7. 2006년

    1. 1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8. 2010년

    1. 1월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9. 2012년

    1. 8월

      「아동복지법」 개정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가정 위탁보호 아동 자립지원 근거 규정)

  10. 2016년

    1. 3월

      「아동복지법」 개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

  11. 2020년

    1. 1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2019.7월 출범)으로 업무 이관

    2. 2월

      양육보조금 지원기준 연령별 차등화 및 금액 인상(월20만원 이상->연령별 월 30~50만원 이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기준(신규 책정 시 1회 100만원) 신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기준 확대(월40만원 이상->월 100만원 이상)

    3.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시행령에서 가정위탁보호 유형 규정, '21.6.30 시행)

  12. 2021년

    1. 6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개정(부모교육 우선 이수 법정 요건화, '21.6.30 시행)

  13. 2022년

    1. 6월

      「아동복지법」개정(보호대상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 전까지 보호 연장 가능)

  14. 2023년

    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3년도 우수사업기관 선정

    2. 위탁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스라벨(S.S.L.V)" 실시

    3. 위탁아동 자조모임(너나들이) 실시

  15. 2024년

    1. 가정위탁사업 담당자 시·군 간담회 개최

    2. 위탁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3. 사무실 이전

    4. 센터 홈페이지 개편

사업소개

충청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충청남도로부터 위탁받아 가정위탁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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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서비스 지원
    •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연계
    •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친부모 상담 및 관리
    • 친가정지원 프로그램
    •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 위탁부모 자조모임, 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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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사업
    • 가정위탁보호사업 홍보캠페인
    • 가정위탁보호사업 안내 및 위탁부모 발굴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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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업
    •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 위탁부모 보수교육
    • 영유아 및 장애아동 전문위탁부모교육
    • 실습생. 자원봉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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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 운영위원·자문위원회 운영
    • 유관기관 및 후원기업 협약
    • 행정기관 간담회
    • 지역사회네트워크

가정위탁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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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만원이상(권고)
    • 만7세~만13세(84개월~155개월) : 월40만원이상(권고)
    • 만13세이상(156개월~/연장보호아동포함): 월50만원이상(권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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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해당급여 지원)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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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 정착금 지원
    • 위탁보호 자립연령 도달 종결 시 아동 1인당 1000만원 지급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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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 만18세미만 아동이 월1~5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0만원 내에서 1:2 매칭지원, 만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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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료 지원
    • 아동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지원
    • 위탁부모 1인의 후유장애도 적용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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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치료비 지원
    • 심리검사비(20만원/1회), 심리치료비(월20만원이내)지원
    • 위탁부모 양육상담비(월20만원이내)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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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주택자금 지원
    •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대상
    • 전세주택자금 지원: 임차전용면적 85m2이하/ 7,000만원 한도 보증금 지원
    • 보호아동 2명: 10,500만원 한도, 3명 초과 1인당 2,000만원 추가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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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수당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월50만원씩 5년간 지원
      (가정위탁보호 2년이상 아동 해당)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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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통합서비스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주거환경조성,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