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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자격사항
장은경 (연락처 : 01084150027 ) 2021-07-071020

위탁 가정이 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교육은 어떤 부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탁 기간은 어느정도 인지도..물론 교육 받으면 말씀해 주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제 문서
관리자 안녕하세요,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입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탁기간의 경우, 아동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보호기간을 파악한 후, 그 기간동안 보호가 가능한 위탁가정을 찾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위탁부모양성교육을 매월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가정위탁보호사업안내, 위탁아동의특성안내, 아동학대예방교육, 초록우산부모교육워크숍 주제로 총5시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탁 가정의 자격기준의 경우  홈페이지 상 안내된 내용을 안내드리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041 577 1226 으로 전화주시면 유선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탁가정의 자격기준*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구성원 모두가 동의한 가정
위탁아동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정
위탁부모의 나이가 모두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인 가정
18세 미만인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제외)
위탁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위탁아동과 동거할 수 있는 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제반 과정에 협조 가능한 가정 삭제   삭제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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