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위탁아동

  • 부모 모두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여러 가지 사정(학대, 수감, 이혼, 질병, 가출)으로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시적 또는 자립 시까지 가정에 위탁하여
    양육보호 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되며, 대학입학의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 가능함

위탁아동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제3조)

  •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질병, 가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해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어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