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신청절차

위탁아동 신청절차

부모 모두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여러 가지 사정(학대, 수감, 이혼, 질병, 가출)으로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시적 또는 자립 시까지 가정에 위탁하여 양육보호 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위탁가정 신청절차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친가정의 역할을 대신하여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여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 또는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