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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정위탁 담당공무원 교육 및 간담회 실시(6월: 예산군, 세종시, 계룡시, 청양군, 공주시)
관리자 2023-07-108866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2023년 가정위탁업무 담당 공무원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8일 예산군, 14일 세종시, 16일 계룡시, 26일 청양군, 27일 공주시 공무원교육 및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 및 간담회에는 각 시군의 담당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읍면동 가정위탁 담당자 총 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에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 충남 가정위탁 현황, 센터 현황,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변경 부분등을 안내하였으며, 함께 협조해야 될 부분들과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충남 내에 있는 위탁아동과 위탁부모들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지역 내 보호대상아동과 예비위탁부모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올해에도 공무원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

① 당사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방임,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 결정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4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 사진_230608_예산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