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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전문위탁부모 교육일정 공유_(2월기준 변동사항포함)
관리자 2022-01-1939246

2022년 전문위탁부모교육(온라인_라이브) 일정을 공유합니다.

교육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센터 교육담당자(오지연:041-577-1226)에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일전에 안내해드렸던 교육일자가 변동되어 변경된 일정으로 다시 공지드립니다. 3월 일정만 변동있음)

11월: 11/23(수)~11/25(금)

12월: 12/14(수)~12/16(금)

 

 

* 전문위탁가정이란?

 영유아(36개월미만),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 및 장애아동과 같이 특수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위기아동(피학대) 즉각분리 시

 위탁아동의 특수욕구에 맞는 전문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

 

* 일반위탁부모 자격기준(기본):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구성원 모두가 동의한 가정

- 위탁아동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정

- 위탁부모의 나이가 모두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인 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제외)

- 위탁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 위탁아동과 동거할 수 있는 가정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제반 과정에 협조 가능한 가정

 

* 전문위탁보호관련 자격기준(일반위탁부모 자격에 부합하며 아래의 자격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치원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

- 의료인: 의료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치료사: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일반가정위탁부모 경력이 3년 이상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