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3회에 걸쳐 전직원 대상으로 2020년 법정의무교육 5가지를 실시하였다.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8.28일),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8.31일)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9.7일)을 실시하였다.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은 금년 처음 실시하였으며 2014년 송파세모녀사건, 2018년 증평모녀사건 이후
긴급복지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선지원 후조사 원칙, 단기지원원칙, 타법률지원 우선의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또한 신고의무자 범위, 대상기준, 긴급복지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성희롱예방교육등 법정의무교육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게 없는지 다시한번 돌아보고 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