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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정위탁 담당공무원 교육 및 간담회 실시(4월: 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천안시)
관리자 2023-05-0410722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2023년 가정위탁업무 담당 공무원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17일 홍성군, 4월 20일 서산시, 26일 당진시, 27일 천안시 공무원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각 시군의 담당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읍면동 가정위탁 담당자 총 76명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에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 충남 가정위탁 현황, 센터 현황,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변경 부분등을 안내하였으며, 함께 협조해야 될 부분들과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충남 내에 있는 위탁아동과 위탁부모들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지역 내 보호대상아동과 예비위탁부모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5월 이후에도 세종시와 충청남도 전역을 다니며 교육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

① 당사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방임,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 결정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4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 사진_230426 당진시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