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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일반위탁(친인척외)부모 양성교육 실시
관리자 2023-02-136071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박석란) 지난 2월7일(화) 논산00교회에 방문하여 친인척외 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회 내 모임중 가정위탁보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친인척외 양성교육을 듣고자 신청하였고 교회로 방문하여 5시간 친인척외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 참석하신 6명 모두가 아동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로 평소 지역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다고 하며  

열정과 애정 넘치는 모습으로 교육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모두 사회복지 및 보육교사 자격을 보유하고 계셔 추후 전문위탁부모 양성과정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요보호아동을 (비혈연)위탁가정 내 보호하고자 예비위탁부모를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욕구(피학대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장애아동, 36개월미만영아)를 가진 아동을 양육해주실 전문위탁가정 발굴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비위탁부모풀 확장을 위해  센터 내 교육실에서 매월 네번째 주 수요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명 이상의 교육인원이 확보된 경우 원하시는 장소에서 방문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교육담당자: 오지연사회복지사(041-577-1226)

 

-----------------------------------------------------------참고 ---------------------------------------------------------------------------------- 

 

* 전문위탁가정이란?

 영유아(36개월미만),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 및 장애아동과 같이 특수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위기아동(피학대) 즉각분리 시

 위탁아동의 특수욕구에 맞는 전문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

 

* 일반위탁부모 자격기준(기본):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구성원 모두가 동의한 가정

- 위탁아동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정

- 위탁부모의 나이가 모두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인 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제외)

- 위탁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 위탁아동과 동거할 수 있는 가정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제반 과정에 협조 가능한 가정

 

* 전문위탁보호관련 자격기준(일반위탁부모 자격에 부합하며 아래의 자격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치원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

- 의료인: 의료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치료사: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일반가정위탁부모 경력이 3년 이상인자

첨부파일 : KakaoTalk_20230213_13485090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