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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1월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 신청안내
관리자 2022-01-194168

우리센터에서는 영유아(36개월미만),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 및 장애아동과 같이 특수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위기아동(피학대) 즉각분리 시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위탁부모를 양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탁부모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육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전환(가정내에서 각자 zoom프로그램을 통해)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교 육 명: 위기아동 보호가정(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

2) 교육일정: 2022.1.25.(화) ~ 1.27.(목)  (3일간 *세부일정 시간표 참고)

3) 교육장소: 교육신청자가 강의 집중할 수 있는 개별장소 (가정 내 가능) 

4) 교육대상: 일반/전문위탁부모 자격을 갖추고 보호가정 참여의사 확인된 위탁부모 중  줌프로그램 사용 가능한 자

* 일반위탁부모 자격기준(기본):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구성원 모두가 동의한 가정

- 위탁아동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정

- 위탁부모의 나이가 모두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인 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제외)

- 위탁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 위탁아동과 동거할 수 있는 가정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제반 과정에 협조 가능한 가정

* 전문위탁보호관련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치원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

- 의료인: 의료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치료사: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일반가정위탁부모 경력이 3년 이상인자

5) 교육방법: 비대면 개별교육 ZOOM 프로그램(20시간) *20시간 교육 이수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예정(배우자 5시간 참여필수)

6) 신청 및 문의: 오지연사회복지사 (041-57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