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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립수당 안내
관리자 2019-03-2217492



-자립수당 안내-

 

대상: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1)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2)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지급금액: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지급 (매월 20일) - 2019년 12월까지

신청기간: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시작

신청서류: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및 신분증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 참고

첨부파일 : 자립수당안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