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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관리자 2019-02-216557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1)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비, 의료급여)
  (2)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경우(생계급여)
  (3) 수급(신청자)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비, 의료급여)
 
2) 신청장소: 주민 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3) 상세내용 확인: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4) 관련문의: 국번없이 129